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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건강검진센터
건강보험공단 검진안내
- 대상자 선정
- 건강검진표
발송 및 수령
- 검사 항목
- 일반 건강검진
결과 통보
- 확진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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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-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- 1.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만 19세~64세 의료금여수급권자
- 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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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- 1.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.
- *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-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천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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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동사이트(건강검진/검진대상자 확인)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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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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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- 검사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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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통 검사항목
- 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2. AST(SGPT), 감마지티피
- 3. 공복혈당
- 4.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 (e-GFR)
- 5. 구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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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·연령별 검사 항목
- 1. 이상지질현증(총콜레스테롤, HP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* 남자 만24세 이상, 여자 만40세 이상, 4년마다
- 2. 치면세균막검사 (만40세)
- 3. 골다공증 (만 54~66세 여성)
- 4.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(만20-30-40-50-60-70세)
- 5. 생활습관평가( 만 40,50,60, 70세)
- 6. 노인신체기능검사 (만 66·70·80세)
- 7.인지기능장애검사 (만66세 이상 2년에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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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-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- 1.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, 메일)로 발송
- 2. 건강위험평가(HR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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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- 확진검사 (병·의원)
- 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간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(상급종합벼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
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- 2. 확진검사항목
- -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-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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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-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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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.
- -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- -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*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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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용부담 : 본인부담 없음
- - 건강보험가입자 : 공단 전액 부담
- - 의료급여수급권자 :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
- * 단, 확진검사에서 지정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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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
-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·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·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* 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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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진기간 안내 : 매년 1.1 ~ 12.31. (확진검사는 다음년도 1.31.까지)
- 일반검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.31.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.